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35%…‘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최혜령기자 2023. 3. 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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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서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반도체 투자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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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이날 통과됐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서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이 포함됐다. 이 분야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기재부는 “반도체 투자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상향된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조 원 규모를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5000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면 올해는 1700억 원, 내년에는 1200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투자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세제 지원을 도입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2024년까지 연 1억 원, 총 2억 원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서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이 포함됐다. 이 분야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기재부는 “반도체 투자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상향된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조 원 규모를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5000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면 올해는 1700억 원, 내년에는 1200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투자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세제 지원을 도입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2024년까지 연 1억 원, 총 2억 원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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