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SBS미디어넷 직장내괴롭힘 신고자, 구제신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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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무급휴직 연장 불허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이후 당연 퇴직 통보를 받았던 SBS미디어넷 소속 A 기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 낸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앞서 지난 1월 해당 기자는 "SBS미디어넷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병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병가와 무급 휴직을 불허하고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자 부당 해고했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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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무급휴직 연장 불허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이후 당연 퇴직 통보를 받았던 SBS미디어넷 소속 A 기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 낸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24일 서울지노위는 A 기자가 제기한 SBS미디어넷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심판위원회가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앞서 지난 1월 해당 기자는 “SBS미디어넷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병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병가와 무급 휴직을 불허하고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자 부당 해고했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관련기사: SBS미디어넷,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해고)
A 기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기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규에 따라 2개월 유급병가를 신청했지만 사측은 이를 불승인했다. 그러다 A 기자가 근무 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된 일이 벌어졌고 사측은 2개월의 무급휴직을 부여했다. A 기자는 치료를 지속하기 위해 무급휴직 연장을 신청했지만 사측은 거절하고, 출근을 요구했다. 이후 그는 같은 기간 다른 동료들에겐 유급병가와 무급휴직을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고, 유급병가·무급휴직 연장 불승인 과정에서의 폭언과 퇴사 압박 등을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
이에 SBS미디어넷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해당 없음”으로 종결했고, 휴직 종료일 이후에도 복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A 기자에게 12월27일 당연 퇴직을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황재인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서울지노위 판정에 대해 “사용자에게 휴직 승인권한 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휴직을 불승인하고, 건강상 사유로 부득이 출근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판정은 회사의 인사권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최장원 언론노조 SBS미디어넷지부장은 “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가 인정된 만큼, 회사는 A 기자에게 다른 직원들과 같은 수준의 유급 병가 및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휴직기간을 부여한 후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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