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법 국회 통과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3. 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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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대기업 25%·중기 35% 혜택
수소·미래형 이동수단도 추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국내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0일 최종 의결했다.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1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13명, 기권은 39명이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당해 연도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8%에서 15%로 상향 조정되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또한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2%포인트에서 6%포인트까지 상향된다.

아울러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전략기술에는 기존 반도체, 이차전치, 백신,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이 법률로서 명시됐다.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정부안에 동의한 야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법과 관련한 국내 우려 사항을 의제로 올려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 상무부는 보조금 신청 상세지침을 내놓으면서 기업들에 민감한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렇게 수집한 기밀은 언제라도 미국 기업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대만을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규제인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미국 방문의 성패는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방지법 등을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올려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관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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