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론]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생태계 조성

2023. 3. 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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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첨단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과거에는 기술이 그저 기업과 산업만의 자산으로 여겨졌다면 현대의 기술은 그 자체로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국가의 중요 자산이다.

더구나 국가별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기술보유 여부와 이를 둘러싼 공급망은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요소가 됐다.

기술 자원에 대한 세계 주요국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 또한 활발하다. 우리나라도 기술개발 및 자원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2년 기술 패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법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①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②해당 기술이 외국에 유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경제 안보를 실현하여 ③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에 따라 2022년 11월 컨트롤타워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대 산업의 15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했다.

또한 2023년 2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법령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현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은 ①국가전략기술 육성을 통해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②과학기술 주권을 확립하여 ③국민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 안전보장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은 공급망 통상, 신산업 육성, 외교 안보에 초점을 맞추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은 운영하는 주관 부처가 상이한 관계로 지원하는 기술 분야에도 차이가 약간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처럼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첨단소재 관련 기술에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은 부품기술에 한정하지 않고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 등 폭넓고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을 지원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표〉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비교

법령은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R&D)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 체계 부분도 균형감 있게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선도적 수준의 R&D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정보통신기술(ICT)을 매개로 한 산업별 기술 보호 환경도 쉽지 않을 부분으로 예상된다. 보호 대상의 범위가 가시적인 자산 수준(연구장비, 연구공간 등)을 넘어 암묵적인 자산(연구원, 연구절차, 연구내용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또는 미래의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도 단일화된 방법이 아니라 융·복합적인 방법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보안장치와 시스템 등이 적정 수준의 보호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상황 대응적인 민첩한 보호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보안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는 인공지능 기술이 다른 산업 분야에서 적용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보안 분야에서 낮은 적용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다.

따라서 환경과 자산 가치가 위험과 공진화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융합형 보안 전문인력 양성은 필수이며, 이 또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공급을 수요로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고민 사항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산업과 연계된 보안의 새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교육과정이란 산업별 고유한 가치사슬과 운영체계가 반영된 특화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산업 보안과 정보기술(IT)서비스 산업의 보안은 공통 부분이 있지만 특화된 내용이 반영된 교육과정이 설계되어야 한다. 대응체계 관점에서도 기술적 해결 방법이 법·제도의 틀 안에서 조직 특성을 고려하여 수용성 높은 보안방법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보안이라는 분야는 '~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보호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진행되어야만 효과를 넘어 효율까지도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보안은 모든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종합학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첨단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법·제도적 이해, 범죄적 관점의 침해행위 분석, 가치 창출 과정 및 조직 특성을 고려한 운영관리, 대응 수단으로서의 기술 개발 역량 등이 교육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학 분야별 보안 내재화를 위한 기본 교육과정 설계로도 고민이 요청된다.

이와 함께 각 산업에 특화한 보안 인력이 산업의 안전망 구축과 중단없는 성장을 목적으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요와 연계된 제도적 마련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제정된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에 연관된 기업 대상으로 안정적인 보호 체계가 구성될 수 있도록 R&D 지원정책과 함께 보호체계 지원정책이 적용돼야 한다.

예를 들어, 보안 인력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보안 인력배치, 연구보안 교육, 연구보안 공유서비스 지원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으며, 보안산업에 속한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특화된 보안기술 연구개발지원을 통해 전문인력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부처 통합형 지원체계 구성이 요청된다(수급차 조절).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대상 기술 사이에 공통 부분은 협업을 통해 인력양성과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반도체, 이차전지 등), 상이한 부분의 기술은 중·장기 시각에서 미래의 협력을 고려한 추진체계 마련을 고민하여야 한다.

ICT가 내재화되고 지능화된 제품과 서비스가 출현하면서 통신보안, 컴퓨터보안, IT보안, 정보보호 등의 흐름으로 진행되던 보안인재 양성에 새로운 전환점이 요구되고 있다. 이른바 보호 대상의 가치 및 흐름에 부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보안'(Business Security)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략산업과 기술이 연계된 산업 융합형 보안 전문인력 생태계를 섬세하게 그려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산업과 국가 경쟁력이 선도성·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균형감 있는 성장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hbchang@cau.ac.kr

〈필자〉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학회장을 지냈다. 현재 4단계 BK21 '사이버 물리공간 청정화 연구사업단' 단장직을 수행하면서 미래 융합 공간에서의 오염 요소(기술 유출과 탈취, 사이버범죄 등)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학제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한국공학한림원 기술경영정책분과 일반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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