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반지하 거주자, 보증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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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사는 무주택 세입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이전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내달 10일부터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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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40만 원 실비 지원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사는 무주택 세입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이전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내달 10일부터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쪽방, 고시원, 반지하,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움막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소득 5,000만 원, 자산 3억6,100만 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하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현재 살고 있는 곳의 거주확인서를 해당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뒤,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챙겨 은행에 접수할 수 있다. 취급 은행은 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이다. 은행은 서류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한다. 올해 접수 대상은 5,000가구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영수증 등을 지참해 이사할 곳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사비 지원은 해당 주민센터 등에 문의 가능하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거주자들이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으로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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