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원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2023. 3. 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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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호정 시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서초4선거구)은 30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양재 R&D 혁신지구 육성과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은 양재2동 단독주택지 내 공동주택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R&D 집적화 유도, 그리고 기존 주거지 건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개발밀도 완화 등이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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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거지 건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개발밀도 완화 등이 주 내용

서울시의회 최호정 시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서초4선거구)은 30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양재 R&D 혁신지구 육성과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은 양재2동 단독주택지 내 공동주택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R&D 집적화 유도, 그리고 기존 주거지 건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개발밀도 완화 등이 주 내용이다.

앞으로 ‘양재시민의숲’역 일대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의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을 통한 용도지역으로 상향하여 중·소규모 R&D시설 입지를 지원하고, 실효성이 저하된 도시계획 시설 용지(14개소)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대규모 R&D 복합개발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통과를 통해 7층 제한이 폐지되면서 건축물 높이 규제도 함께 완화되어 일반주거지 내 블록단위 개발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면부 소규모 필지(10m 내·외 도로 연접)는 애초 18m 이하로 제한되던 것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최대 24m까지 건축할 수 있어 단독주택 지역 내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16일, 양재2동 주민들과 함께 국토부, 서울시, 서초구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차례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구청 및 시청 실·국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최 의원은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건축규제가 완화되어 매우 기쁘다. 40년 동안 고생하시고 기다려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공동주택 입지 제한 완화로 위험천만했던 주거환경이 새롭게 정비되고, R&D 집적화로 지역 산업의 새로운 부흥기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통과된 지구단위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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