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1700억 배상 확정에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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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승강기회사 쉰들러홀딩스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낸 손해배상 소송이 9년 만에 일단락되면서 현대엘리이터 주가가 급등세로 마감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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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국적 승강기회사 쉰들러홀딩스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낸 손해배상 소송이 9년 만에 일단락되면서 현대엘리이터 주가가 급등세로 마감했다.
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인 쉰들러의 손을 들어주면서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대표는 배상액 중 190억원만큼의 책임을 현 회장과 공동으로 져야 한다.
현 회장이 부담하게 된 1000억원대의 배상금은 지난해 영업이익(430억원)의 4배를 웃도는 규모다.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은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손실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낸 지 9년 만이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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