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하영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160표로 가결

민현배 기자 2023. 3. 30. 15:3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투표수 281표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 나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표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30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 299인·총투표수 281표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인원의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므로 과반(160표)이 넘어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 의원은 합계 1억2천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면서 “체포동의 요청은 구속에 동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 심사를 위해서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늦깎이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여러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따르겠다”라면서 “사건과 관련해 저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지금 활동을 위해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작년 지방선거 전에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로 7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지난 23일 보고됐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