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하영제 체포안 160표 가결…野 40표 규모 찬성(상보)

정호영 2023. 3. 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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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0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당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추진해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었던 국민의힘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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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찬성160·반대99·기권22
하영제 "부풀려진 내용도…배려해달라" 부결 호소
민주당 40여표 찬성…이재명·노웅래와 대비
與 "이재명, 또 불체포특권 누릴 것인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재적 299인,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0표로 가결됐다. 찬성 표결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40표 규모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천만원,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 자치단체장·보좌관 등으로부터 5천750만원 등 불법 정치자금 1억2천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인신이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며 "제가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 제 혐의와 언론에 나타난 상황에 대해서는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이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고 부풀려진 내용도 많이 있다"며 "평생 정부에 몸담아 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표결에 앞서 당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추진해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었던 국민의힘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우리 동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당론으로 따로 정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국회의원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을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해서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는 그런 상황인 점을 감안해달라"며 체포동의안 찬성을 권고했다.

다만 국민의힘(115석)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 찬성한 정의당(6석) 의석을 합하면 120석으로, 자체적으로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민의힘 의원 중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104명이다. 원내 1당으로 사실상 가·부 권한을 가진 민주당(169석)에서 40표 규모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자당 이재명 대표·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정치 탄압'이라는 명분으로 잇따라 부결시킨 것을 고려할 때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표결 직후 논평을 통해 "하 의원이 받는 의혹은 법치주의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오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셨나. 양심에 따라 투표하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숱한 혐의들이 남아있기에 국회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날아 올 것이다. 그때 이 대표는 다시 또 불체포특권을 누릴 것인가"라며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이제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을 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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