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달랐다…하영제 체포동의안, 찬성 160표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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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진행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반대표 161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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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변문우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앞서 부결됐던 노웅래·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대조적이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앞서 진행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반대표 161표로 부결됐다. 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경우는 그보다 적은 138표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정의당에서만 가결을 당론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가결을 당론으로 내세우진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의석수(115석)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힘에서도 상당수가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기 전부터 사실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모았다. 또 표결 하루 전날인 29일엔 소속 의원 과반이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찬성 숫자가 전체 의원 수보다 적으면 후폭풍이 우려된다"며 "우리는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상태에서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으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그런데 만약 이번 체포동의안에서 우리 측 참가 의원 수보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표가 적다면 우리의 진정성 의심 받을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하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동료 여러분들과 지역구 사천 여러분 등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여러분 결정 존중하고 겸허하게 따르겠다. 이번 사건 관련해 검찰 조사 성실히 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했거나 사무실 직원에게 프로그램 삭제하거나 하드디스크 파기하려고 한 적도 없다. 또 스스로 허위 문서 작성하지도 않았다"며 "제 혐의와 언론 나타난 것들은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국회 내부 사건과 경위 등에 대해 변소 가능한 심사제도가 없다"며 "국회의원 신변에 구속이 걸린 중대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기구도 없다"고도 호소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제안 이유와 해당 의원의 신상 발언만로 표결하는 것은 해당 의원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국회 내부의 민주적 절차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곧 법원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5750만원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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