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김포·파주시, 일산대교 무료화 위해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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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동대응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30일 의정부시에 있는 북부청사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정형 고양시 제2부시장, 엄진섭 김포시 부시장,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추진단 본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추진단 운영을 제안하고 3개 시가 이에 동의하면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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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동대응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30일 의정부시에 있는 북부청사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정형 고양시 제2부시장, 엄진섭 김포시 부시장,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추진단 본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추진단 운영을 제안하고 3개 시가 이에 동의하면서 열렸다.
협의체는 이날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추진단 운영 방향과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측의 공익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추진단은 본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나눠 진행하고 본 협의체는 행정2부지사, 실무협의체는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을 각각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가장 하류에 민간 자본으로 건설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대교여서 갈등이 이어지자 2021년 10월 26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 처분을 결재했고 이후 운영사가 반발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공익 처분에 불복해 일산대교 측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 대한 1심 재판은 일산대교 측이 승소했다. 이에 경기도가 항소,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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