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취업지원금 최대 90만원→120만원 상향…4월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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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력보유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연 최대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했다.
경기도는 4월17일까지 '2023년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참여자 1700여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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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경력보유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연 최대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했다.
경기도는 4월17일까지 '2023년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참여자 1700여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미취업 여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40만원씩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취업역량 진단 △전담 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4월 17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5월 중에는 2차로 1700여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변상기 경기도 고용평등과장은 "도내 경력단절 여성은 전국 139만7000명 중 가장 많은 42만4000명(30.4%)"이라며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이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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