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현대시장 방화 점포 47곳 불태운 40대, 구속기소

박아론 기자 2023. 3. 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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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다수의 점포를 불 태운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라이터 등을 이용해 동구현대시장에서 불을 내 점포 수십곳을 태우는 등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38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한 그릇가게 등 5곳에 10여분간 불을 질러 다수의 점포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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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상인들이 전날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잿더미로 변한 점포를 살펴보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다수의 점포를 불 태운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30일 일반건조물방화, 일반물건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일반 자동차 방화 미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라이터 등을 이용해 동구현대시장에서 불을 내 점포 수십곳을 태우는 등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방화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의 위험과 다중 피해를 야기하는 방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38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한 그릇가게 등 5곳에 10여분간 불을 질러 다수의 점포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의 방화로 피해를 입은 점포수는 55곳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통해 불에 탄 점포는 47곳, 피해를 입은 상인은 모두 32명인 것으로 파악해 정정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과거 특수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거받은 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방화사건으로 4차례에 걸쳐 기소돼 총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소 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시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9월에도 미추홀구 한 노상에서 노끈을 태워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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