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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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고,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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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고,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인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에서도 대거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된 바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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