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제2빌라왕’ 막는다…미납 지방세 열람 허용

박석희 기자 2023. 3. 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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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된 빌라왕 등 전월세 사기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시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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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된 빌라왕 등 전월세 사기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시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4일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아울러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고 시흥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시청 세무부서에서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흥시는 임차인의 열람 및 접근성 편의 제공을 위해 시청(징수과)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즉시 열람이 가능하여지도록 했다. 단 계약일 이전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징수과(031-310-3501~02)에서 안내한다. 시흥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의 97%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이번 제도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명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라며 “관련 제도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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