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채원 기자, 김지영 기자 2023. 3. 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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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지난 2021년 9월29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약 1년6개월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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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총 투표수 281표 중 가(찬성) 160표, 부(반대) 99표, 기권 2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지난 2021년 9월29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약 1년6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 사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지만 모두 부결됐다.

민주당은 물론 하 의원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이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의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를 맹비판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신상발언의 기회를 얻어 "제가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항변했다.

하 의원은 "저의 이번 사건으로 같이 국정을 논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저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활동을 위해 인신이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번 체포동의 요구에 대해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국회 내부에 사건 원인과 경위, 내용, 그리고 해당 의원의 변소 등에 관한 아무런 심사 제도가 없다는 점"이라며 "의원의 신변 구속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기구도 없고 아무런 조사 절차도 없이 법무부 장관의 제안 이유와 의원의 신상발언만으로 표결을 한다는 것은 해당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해 국회 내부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난 수십 년간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제도를 정비해왔다"며 "내부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면 그 표결 결과는 국회가 사전에 해당 의원을 유죄로 추정케 만드는 강력한 징표가 돼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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