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상품권 팔아요” 서울사랑상품권 사기 거래 주의…서울시 ‘선물하기’ 제한 검토

김보미 기자 2023. 3. 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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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품권인 서울사랑상품권의 사기 거래가 발생하면서 서울시가 상품권 선물 기능 제한을 검토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한 단속에도 나선다.

최근 지역 커뮤니티에는 ‘조리원에서 사용하고 남은 상품권을 판다’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됐으니 상품권을 교환하자’며 접근해 거래를 약속하고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의 ‘선물하기’ 기능을 악용해 돈만 받고 상품권을 발송하지 않는 수법이다.

이에 서울시는 선물하기 기능 제한을 검토하고 서울페이앱을 비롯한 매체를 통해 소비자들이 사기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또 다음 달 3~28일 서울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상품권 판매 대행사인 신한카드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상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곳들이 대상이다.

현재 서울 시내 약 27만5000곳이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가맹점 전체 매출 대비 상품권 결제가 과도하게 많거나 가맹점이 위치한 자치구가 아닌 다른 자치구의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경우를 파악할 예정이다.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 행위와 상품권 결제·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행위, 가맹점이 부정 수취한 상품권 환전 대행 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

부정하게 유통한 규모가 큰 경우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상품권 부정 유통이 적발된 곳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부정 유통 수급액을 환수한다.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위반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속적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과 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소비자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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