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체포안' 국회서 가결…민주당 의원들도 찬성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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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를 '권고적 당론'으로 정하는 등 가결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대표·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상당수도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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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총서 '권고적 당론'으로 가결에 힘 실어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를 ‘권고적 당론’으로 정하는 등 가결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대표·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상당수도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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