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 "초기 진화 중요한 역할…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정다움 기자 2023. 3. 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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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소방서는 30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현행법에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2024년 12월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주영철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초기의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진다"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꼭 구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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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하기 비치 포스터.(광주 북부소방 제공)2023.3.30/뉴스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 북부소방서는 30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현행법에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2024년 12월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차량 화재는 연료로 인해 불이 빠르게 확산돼 초기 진화에 차량용 소화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5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는 총 455건으로, 총 7명이 사망하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주영철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초기의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진다"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꼭 구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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