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은 쇼호스트가 했는데 홈쇼핑만 철퇴?…"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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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 쇼호스트로 꼽히는 정윤정, 유난희 등의 '막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들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심위는 방송법에 따라 쇼호스트가 아닌 홈쇼핑 방송에만 제재할 수 있다.
최근 생방송 중 욕설하고, 이를 비판하는 누리꾼과 신경전을 벌이며 논란이 됐던 정윤정의 방송에 대해서도 방심위는 해당 홈쇼핑 채널에 법적 제재에 해당하는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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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 쇼호스트로 꼽히는 정윤정, 유난희 등의 '막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들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간 상품판매 방송 '방송심의 신청' 민원 건수는 총 75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402건, 2021년 167건, 2022년 158건, 2023년 1~2월 30건으로 조사됐다.
방심위는 방송법에 따라 쇼호스트가 아닌 홈쇼핑 방송에만 제재할 수 있다. 제재 대상이 방송사업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
최근 생방송 중 욕설하고, 이를 비판하는 누리꾼과 신경전을 벌이며 논란이 됐던 정윤정의 방송에 대해서도 방심위는 해당 홈쇼핑 채널에 법적 제재에 해당하는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할 수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정윤정에게 "귀신에 씌었나. 외람된 거 같지만 그렇다"고 행동을 비판했고, "개인 유튜버도 이렇게 욕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정작 정윤정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정윤정은 자신의 욕설 방송이 방심위에 상정되고, 법적 제재 가능성이 언급되고 나서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유난희 역시 홈쇼핑 방송 도중 화장품 효능에 대해 소개하면서 피부 질환으로 우울증까지 앓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난 개그우먼 A 씨를 언급하며 "이 제품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방심위 역시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정윤정과 유난희 모두 홈쇼핑 스타로 억대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최근 일부 쇼호스트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들은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은커녕 일명 '완판'에만 열을 올리며 시청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의 신뢰성을 무기 삼아 막대한 수입을 쌓아 올리는 쇼호스트들의 일탈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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