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라고 속여 접근…초등생 수차례 강간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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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속여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뒤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이 남성은 폭행과 협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양이 만남을 거부하자 고씨는 "학교 친구들에게 성행위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A양을 도내 모처로 나오게 한 다음 수차례 강간 또는 유사성행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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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속여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뒤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이 남성은 폭행과 협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법정에서 피해아동 어머니는 오열했다.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25)씨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고씨는 담담한 말투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양에게 자신을 중학교 1학년생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갖은 협박을 통해 도내 한 아파트 옥상 계단으로 데리고 가 유사성행위 했다.
고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A양이 만남을 거부하자 고씨는 "학교 친구들에게 성행위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A양을 도내 모처로 나오게 한 다음 수차례 강간 또는 유사성행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3세 미만에 불과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위력이나 폭행, 협박으로 성폭행했다.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는 추가 범행이 더 있다"고 지적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A양 어머니는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다. 재판이 끝나고서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A양 어머니는 재판부에 "서면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고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하기로 예고해 재판이 한 차례 더 열리기로 했다. 고씨 측 변호인도 "합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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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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