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흉기로 찌른 아내 ‘선처’
30년 넘도록 가정폭력을 견디다 흉기로 남편을 찔어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선처하자, 검찰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23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58·여)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4시 30분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잠을 자던 남편 B씨(6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의 폭력으로 2000년쯤 이혼했으나 3년 뒤 재결합하고도 계속해서 폭력을 당하는 등 30년 넘도록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남편 B씨는 사건 발생 전날에도 자녀에게 욕설과 함께 해코지하겠다며 협박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흉기로 남편의 목 등 위험한 부위를 찔러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오랜 기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일반적으로 항소한다. A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아 항소해야 할 사건이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3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범행을 중단하고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초범이고, 재판과정에서 B씨와 자녀들이 선처를 요구하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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