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서 가결…찬성 160표, 반대 99표

박기범 기자 노선웅 기자 2023. 3. 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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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에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 무효 0명으로 가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당론으로 따로 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는 상황임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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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명 투표 참여…與 '찬성' 당론 속 野 대거 '찬성'표 던져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노선웅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에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 무효 0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투표 가결은 예상됐다. 여야는 모두 당론 없이 자율투표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하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은 사실상 '찬성'으로 당론을 모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당론으로 따로 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는 상황임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회 과반의석인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던 민주당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내로남불'이란 비판에, 부결될 경우 재청구가 예상되는 이 대표 구속영장을 무위로 돌리려는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다수는 국민의힘이 가결에 힘을 실으면서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피하게 위해 찬성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 측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하 의원이 1억275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을 걷어내고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며 사건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활동을 위해 인식이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여섯 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며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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