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 번호네" 김제사는 60대 지난해 혼자 4만9000여건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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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가 악성 신고자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3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악성신고자 6명이 5만7475건에 달하는 119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119는 24시간 365일 긴급신고에 대해 즉시 소방력을 출동시켜야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며 "상습 악성신고로 인해 소방력이 낭비돼 정말 긴급한 곳에 소방력이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습 악성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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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소방본부가 악성 신고자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3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악성신고자 6명이 5만7475건에 달하는 119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김제에 사는 A씨(60대)가 한 신고는 무려 4만 9000여건이나 됐다.
A씨는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전화와 문자 등을 이용해 욕설을 하는 등 악성 신고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본부는 A씨는 경찰에 고발했고, 최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이외에도 5명의 악성 상습신고자가 지난해 한 해동안 신고한 건수도 8000여건에 달했다.
이렇듯 악성 119신고 전화로 종합상황실이 몸살을 앓자 소방당국은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앞으로 상습적으로 욕설·무응답·문자폭탄을 일삼는 악성 신고자에게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거짓으로 화재나 구조와 관련한 119신고를 하면 최초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소방 관계자는 "그동안 악성 신고자들에 대한 안내와 계도를 통해 재발 방지에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신고는 근절되지 않아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119는 24시간 365일 긴급신고에 대해 즉시 소방력을 출동시켜야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며 "상습 악성신고로 인해 소방력이 낭비돼 정말 긴급한 곳에 소방력이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습 악성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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