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60표 반대 99표
이유림 2023. 3. 30. 14:47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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