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첫날 제주 오름에 불 낸 50대 징역 2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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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설 연휴 첫날 제주의 한 오름에 불을 낸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자기소유자동차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월21일 새벽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오름인 우보악에서 자신의 차에 불을 질러 주변 임야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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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검찰이 설 연휴 첫날 제주의 한 오름에 불을 낸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자기소유자동차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월21일 새벽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오름인 우보악에서 자신의 차에 불을 질러 주변 임야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은 임야 약 9000㎡와 건초더미 50개 등을 태우고 신고 접수 2시간30여 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전소된 A씨 차량이 발견되자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던 중 이튿날 서귀포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경 수사 결과 A씨는 정신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두려운 마음이 들어 현장에서 도주했다"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는 5월25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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