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일부터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문자 안내

정예린 2023. 3. 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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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건복지부 및 이동통신 3사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적극 알린다.

취약계층 대상 고객은 각 사 홈페이지를 참조, 음성 및 데이터 사용량 등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통신요금 감면 등 보편적 혜택을 마땅히 누리도록 대상자 안내를 지속 실시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복지 혜택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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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건복지부 및 이동통신 3사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적극 알린다. 통신요금 감면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역무 서비스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요금을 감면해 준다. 이동전화의 경우 월 최대 3만3500원, 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료 30%를 감면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부터 이통 3사 요금고지서 5551만건 및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했다. 아직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대상자 대상으로는 31일부터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대상자의 요금 감면은 △전화 이통 3사 전용 ARS 1523* 및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각 고객센터 114 △온라인정부24 및 복지로 △오프라인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로 자격 확인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알뜰폰 복지요금제의 경우 일반요금제 대비 20~70% 이상 저렴하다. 취약계층 대상 고객은 각 사 홈페이지를 참조, 음성 및 데이터 사용량 등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통신요금 감면 등 보편적 혜택을 마땅히 누리도록 대상자 안내를 지속 실시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복지 혜택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요금 감면 기준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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