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50억원 클럽 특검법, 진실 규명에 방해될 것”
“배임행위와 금전약속 분리 못해...
특검 진행 시 배임 수사 중단 우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됐는데
민주당이 특검 주도하면 국민 오해할것”
30일 한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50억 클럽 구도는 성남시에서 관련자들이 주동해서 브로커들과 짜고 배임행위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행위가 들키지 않게 하거나 들키더라도 처벌받지 않도록 힘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준 것이고, 이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특검이 진행되면 진실 규명이 오히려 방해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단계에서 특검이 진행되면 사실상 배임행위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온 ‘50억 클럽 특검법’은 총 3건으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을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 장관은 “특검법이 상정된 이상 위원들의 몫이지만, 특검이라는 건 수사능력이나 의지 또는 인력이 부족할 때 보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지금 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독하고 집요하게 수사할 수 있다. 김만배 씨에 대한 이례적인 재구속과 그의 재산을 한 푼 한 푼 찾아가는 식의 수사, 오늘 압수수색 등 소위 말하는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 장관은 “(사건의) 본질은 배임행위인데 기소된 사람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특검을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며 “결과를 내더라도 지금 검찰이 내리는 결론에 비해 국민들이 더 납득을 할 수 있겠나”라며 의문을 표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됐다. 법사위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 29일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다. 그리고 여야 위원들은 두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헌법재판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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