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대법원장까지 마음대로? 李 재판 유리하게 이끈다는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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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코드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이재명 대표 재판까지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가지며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며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코드 재판관들의 위력을 느낀 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을 연장하고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기 위해 꼼수를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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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코드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이재명 대표 재판까지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입법폭주를 넘어 헌법을 무시하는 입법쿠데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 104조에는 분명히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민주당 개정안을 보면 대법원에 11명의 추천위원을 두고 대법원장을 추천하며 대통령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위원 7명을 대법원장이 사실상 정하므로 임기를 6개월 남긴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간 편향된 인사와 판결로 일관했던 김 대법원장이 공정하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가지며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며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코드 재판관들의 위력을 느낀 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을 연장하고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기 위해 꼼수를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판결마저도 좌우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가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삼권 분립 정신에 어긋나며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입법폭주와 방탄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마저 무너뜨리려 하는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이러한 노골적인 사법부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나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같은 입법쿠데타를 온몸을 던져서라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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