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우여곡절 끝 오늘 밤 서비스 시작

이광호 기자 2023. 3. 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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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알코리아는 오늘(30일) 밤 10시부터 수도권 7개 약국에서 화상투약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상투약기는 약국 앞에 설치된 의약품 판매 기기로, 약사가 화상으로 야간에 환자를 응대한 뒤 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환자를 응대하는 판매 과정은 녹화돼 판매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토요일은 오후 6시~다음날 오전 6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취급하는 의약품은 ▲해열진통소염제 ▲감기약 ▲한방감기약 ▲복통·배탈약 ▲설사약 ▲변비약 ▲안약 ▲피부약 ▲어린이감기시럽 ▲연고류 ▲파스 ▲임신테스트기 ▲습윤밴드 등 11개 효능군의 53개 품목입니다. 

회사는 향후 ▲상처소독약 ▲상처소독연고 ▲소화제 ▲어린이소화시럽 ▲잇몸질환약 ▲구내염약 ▲우황청심원 ▲바이러스연고 ▲무좀연고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6월 20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9개월 만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현재는 ▲참약사 장수약국(서울 관악구) ▲더나은약국(경기 시흥) ▲신양곡프라자약국(경기 김포) ▲영약국(인천 남동구) ▲성민약국(인천 부평구) ▲대추밭약국(인천 부평구) ▲부개온누리약국(인천 부평구) 7곳에서 서비스됩니다. 회사는 3개월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1천곳으로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11년 만에 사업화…약사회 반발 '변수'
화상투약기는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첫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약사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서 사업이 한 번 미끄러졌고, 2016년 이 사업을 합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019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을 신청했지만 약사회 반발 끝에 지난해 6월에서야 사업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전한 약사회의 반발은 변수입니다. 약사회는 앞서 "약사법 상 약국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장소적 제한을 두는 것은 정책에서 엄격한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규제"라며 "불법의약품 유통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또 "민감개인정보 보호 취약, 착오조작·오작동·오인 판매 가능성 및 기기 내 의약품 품질관리 문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약국 앞에서만 이뤄지는 화상 투약이 앞으로는 어디서나 약을 판매하는 약 자판기로 이어져, 동네 약국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약사들이 우려하는 지점으로 풀이됩니다. 

쓰리알코리아는 "약국 문이 닫힌 심야나 공휴일에 가벼운 증상으로 약을 구하지 못해 밤새 고통을 겪거나 병원 응급실을 찾는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응급실 혼잡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연간 수천억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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