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원, 정치 편향성 논란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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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원은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으며, 제정 이후에도 계획 수립이나 위원회 구성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폐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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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원은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으며, 제정 이후에도 계획 수립이나 위원회 구성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폐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규정된 내용들이 이미 여러 다른 조례에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의 지원 필요성도 미약하고 목적성도 불분명하여 조례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조례에 규정된 교육 내용들은 이미 울산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거나 반복되어 있다는 울산시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며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규정된 시민참여 교육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조례의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4월 18일 열릴 제23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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