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송창권 제주도의원, 당선 무효형 구형

오영재 기자 2023. 3. 30. 13: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송 의원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송 의원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A(66)씨와 회계 담당자 B(43)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180만원과 25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송 의원 "법령 인지 못해…선처해 달라"

[제주=뉴시스] 송창권 제주도의회 도의원.(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당선이 무효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30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송 의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5200여만원 상당의 선거 비용을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14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지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송 의원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선거 과정에서 회계 지출을 막거나 금품 제공 등 향응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인지했더라면 이런 불찰은 없었을 것이다. 모두에게 죄송하다. 제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27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송 의원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A(66)씨와 회계 담당자 B(43)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180만원과 25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