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온라인 ‘부동산 광고’ 알고보니…‘미끼용 가짜 매물’

홍화경 입력 2023. 3. 30. 12:54 수정 2023. 3. 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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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님을 끌기 위해 가격을 속이거나 이미 팔린 매물을 그대로 두는 등 허위 광고를 올린 공인중개사무소들이 특별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광고도 있었는데, 피해 예방 방법을 홍화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삶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집을 고를 때는 고생을 무릅쓰고 발품을 팔죠.

요즘은 직접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전국의 부동산 매물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합니다.

해당 지역만 검색해도 부동산 시세부터 조건까지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런데 막상 전화를 해보면, 관심 있는 매물을 계약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다른 매물을 찾아야 하는 일이 흔한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지난해 말 서울의 신축 오피스텔 온라인 전세 광고를 본 30대 김 모 씨입니다.

역세권에 방 두 개짜리였는데, 전셋값은 시세보다 싼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려고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았더니 말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전셋값은 4억 2천만 원인데, 차액만큼 은행대출을 받아오면 이자를 모두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김○○/온라인 불법 광고 피해자/음성변조 : "4억 2천만 원이면 애초에 가지도 않았죠. 전세 사기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저당도 잡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상담센터에서 얘기해서 (계약 안 했죠)."]

가격을 낮춰 손님을 끌어들인 뒤 계약을 맺으려는 '미끼 매물'이었습니다.

[당시 중개보조원/음성변조 : "얘기가 착오가 있는 거 같은데요. 별 내용 없는 거 같은데. 그냥 오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시세는) 3억 6천만 원 정도 그럴 거예요. 매매가가 있는데 2억은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거실 나오고 방 2개가 2억 원이 되겠어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3주간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에서 온라인 불법 부동산 광고 201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계약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매물 위치와 가격·면적 등이 실제와 다른 '부당한' 광고가 160여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대출, 즉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지만, 등기부 등본에 은행 담보인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나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들의 불법 주택 광고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무자격자들이 올린 온라인 광고 10건 가운데 6건가량은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해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3주간 파악한 것만 5천 건 가까이 됩니다.

집주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분양대행사에 입금하는 '동시 진행' 방법을 써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한 겁니다.

[김성호/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는 전세, 매매가 동시 진행되면 매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전세 사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축빌라 불법 광고를 올린 분양대행사 10곳과 관계자 29명을 수사 의뢰하고, 경찰청과 5월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불법 미끼 광고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을 꼼꼼하게 검증해봐야 하는데요.

국가공간정보 포털에서 부동산중개업체와 중개사/보조원의 등록과 자격 여부, 영업상태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건축물대장에 실제 존재하는 주택인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돼있지는 않은 지 인터넷에서 서류 발급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홍화경 기자 (vivi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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