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송창권 제주도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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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차지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공소사실 1항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 2항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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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차지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공소사실 1항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 2항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A씨를 통하지 않고 회계담당자 B씨를 통해 선거비용 5000여 만원(1항), 정치자금 1400여 만원(2항)을 각각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확진으로 인한 요양을 이유로 지난 16일 첫 공판에 불출석했던 송 의원은 이날 공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송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고의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려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선거캠프 안에서 회계정리를 하다가 발생한 잘못"이라며 "법에 위반되는 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불찰이다. 제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4월27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첫 공판에서 B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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