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방향제 등 693개 제품 퇴출

오제일 기자 2023. 3.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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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방향제 등 693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해당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626개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2개 ▲신고번호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5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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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7~12월 2만1121개 제품 조사 결과
행정처분 및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 조치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방향제 등 693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2만1121개 제품을 조사해 관련 법률을 위반한 693개 생활화학제품 유통을 차단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626개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2개 ▲신고번호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5개 등이다.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제품으로는 방향제(228개)와 초(155개)가 가장 많았다.

특히 적발된 방향제 중에는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성과 효능·효과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가습기에 사용 가능한 아로마오일' 등으로 표시·광고한 6개 제품도 포함됐다. 현재까지 적법하게 승인받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없는 상태로 '가습기에 사용 가능하다'는 식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은 모두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제품은 ▲미용접착제(24개) ▲문신용염료(24개) ▲인쇄용 잉크·토너(7개) ▲제거제(4개) ▲특수목적코팅제(2개) ▲광택코팅제(1개) 등이다.

이 가운데 미용접착제 24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158㎎/㎏, 문신용염료 13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니켈이 최대 43㎎/㎏이 검출됐다. 문신용염료(1개), 인쇄용 잉크·토너(7개), 제거제(2개) 등 10개 제품은 납이 최대 9.2㎎/㎏ 검출돼 안전기준(1㎎/㎏)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하고 시행 중이다. 위반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시장에서 재판매·유통되지 않도록 '재유통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상시 감시 제품 수를 지난해 1만개에서 올해 1만5000개로 늘리는 등 불법제품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온라인유통사와 협업해 신고·승인번호가 없는 생활화학제품은 온라인 판매창구에 등록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유통체계를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신용염료, 미용접착제 등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품목의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원료품질검사 요청과 함께 해당 품목 안전성조사 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다.

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상시 감시와 더불어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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