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용 염료서 기준치 9배 납…62개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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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7~12월 생활화학 제품과 살생물제 2만1121개를 조사해 이 중 관련 법률을 위반한 693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와 수입을 금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제품 626개,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게 확인된 제품 62개, 신고번호 등 표시기준 위반 제품 5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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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승인 위반 626개…표시기준 위반 5개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7~12월 생활화학 제품과 살생물제 2만1121개를 조사해 이 중 관련 법률을 위반한 693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와 수입을 금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제품 626개,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게 확인된 제품 62개, 신고번호 등 표시기준 위반 제품 5개 등이다.
신고·승인을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표시기준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고·승인 위반 626개 제품 중에서는 방향제(228개)가 가장 많았고, 초(155개)가 뒤를 이었다.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제품 중에서는 미용접착제와 문신용 염료(타투 잉크)가 24개로 가장 많았고, 인쇄용 잉크·토너(7개) 제거제(4개) 특수목적코팅제(2개) 광택코팅제(1개) 등도 있었다.
문신용 염료 등 10개 제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발암가능물질(그룹 2B)로 지정한 납이 최대 9.2㎎/㎏ 검출돼 안전기준(1㎎/㎏)을 9배 이상 초과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한 제품이 재판매·유통되지 않도록 재유통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해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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