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범수용소 5곳 운용… 아동 공개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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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 후 7년 만에 정부가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각종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그간 북한 내 인권 실태에 관해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비롯해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고발이 축적돼 왔지만, 우리 정부 차원의 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정부 내에서 비공개로만 작성돼 왔고 공개 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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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행위·체제비판 빌미 수용
국군포로 가족 등 탄광서 노동
여성들 인신매매·강제낙태 등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 담겨
북한인권법 시행 후 7년 만에 정부가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각종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정치범수용소 11곳 가운데 5곳을 현재 운용 중이며, 북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명시했다.
통일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북한인권보고서’ 원문을 공개했다. 그간 북한 내 인권 실태에 관해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비롯해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고발이 축적돼 왔지만, 우리 정부 차원의 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정부 내에서 비공개로만 작성돼 왔고 공개 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44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2017년 이후 국내 정착한 탈북민 508명의 문답서를 토대로 작성됐다. 북한이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기록센터 조사로 파악된 정치범수용소는 총 11곳”이라며 “현재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시설은 5곳으로 평안남도 2곳, 함경북도 2곳, 함경남도 1곳”이라고 밝혔다. 수용 이유는 출신 성분과 간첩 행위, 종교활동, 탈북 시도 등 다양했고 2010년 이후에도 말반동(정부·체제 비판)과 관련된 사례가 있었다.
이번 보고서에선 북한이 존재를 부인하는 국군포로와 직계 가족들이 함경남·북도 등에 다수 거주하며 탄광과 농장 등에서 가혹한 노동을 당하고 있는 사실도 다뤄졌다. 북한은 국군포로를 ‘43호’로 분류해 본인은 물론, 직계 가족까지 감시하며 여행·이동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취약계층인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 침해 상황도 담았다. 탈북 과정에서 많은 여성이 인신매매를 경험하고,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해 강제송환될 경우 강제낙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보호 대상인 아동도 공개처형이나 폭력·성착취·노동 동원 등을 당하고 있고, 왜소증 장애인에 대한 불임 수술이 강제로 시행됐다는 증언도 다수 나왔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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