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민노총 조직국장 등 3명…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중국서 북한 공작원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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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현재 구속 중인 민주노총 조직국장 A 씨와 함께 2018년 중국에서 북한 노동당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 씨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은 북한으로부터 수차례 '조직 안전보위수칙' 준수 등 주요 증거 인멸을 지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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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거 인멸도 수차례 지시
지난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현재 구속 중인 민주노총 조직국장 A 씨와 함께 2018년 중국에서 북한 노동당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함께 구속된 전·현직 간부 3명 외에 민주노총에 하부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온 것이다.
3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 직전인 2018년 9월 초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사무차장 B 씨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전 조직국장 C 씨를 대동한 해외 접선 지령을 받았다. A 씨는 이들을 대동해 같은 해 9월 26일 중국 광저우(廣州)로 입국한 뒤 26~30일 모처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만났다. 북한 공작원은 ‘청와대 등 주요 통치기관 송전선망 체계 입수 및 마비를 위한 준비 사업’ ‘민주노총의 활동동향과 그 방향’ ‘지하조직 운영 및 활동방안’ 등과 관련한 지령을 하달했다. 북한 공작원은 A 씨가 무사 귀국을 보고하자 지령문을 통해 A 씨를 ‘지사장’, B 씨를 ‘1팀장’, C 씨를 ‘회계과장’으로 지칭하며 접촉 성공을 치하하고, 구체적인 활동계획 보고를 요구했다.
한편 A 씨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은 북한으로부터 수차례 ‘조직 안전보위수칙’ 준수 등 주요 증거 인멸을 지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2018년 4월 4일에 ‘본사 지시, 지사 보고, 내부 교양자료 등 내적 비밀 자료들의 철저한 소각 및 폐기처리’, 2021년 8월 16일에 ‘적들이 우리와 연계시킬 수 있는 물적 증거들을 깨끗이 없애거나 철저히 은닉하는 사업을 지사의 사활적 문제로 진행’, 2022년 3월 21일에는 ‘연락과정에서 이용한 USB 물리적 파괴·소각처리’ 지시를 내렸다. 이들은 주거지와 사무실, 소지품에서 지령 수수 및 대북 보고에 사용된 USB 등이 압수됐음에도 진술을 일절 거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 지령을 보면 남북 유화 국면에 관계없이 대남간첩공작을 지속하고 강화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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