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문화 유입 차단하라’… 北, 특별 전담조직까지 만들어 단속

김유진 기자 2023. 3. 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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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한국 등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전담조직을 구성해 단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위반 시 노동교화형 1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고 심한 경우 사형 부과 규정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통일부가 처음 공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남측 영상물 등 외부정보에 대한 단속 기관 중 대표적인 곳은 '109연합지휘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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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연합지휘부’ 영상물 등 검열
한국식 옷차림·머리모양도 제재

북한은 한국 등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전담조직을 구성해 단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위반 시 노동교화형 1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고 심한 경우 사형 부과 규정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통일부가 처음 공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남측 영상물 등 외부정보에 대한 단속 기관 중 대표적인 곳은 ‘109연합지휘부’다. 109연합지휘부는 당, 국가보위부, 사회안전성,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 검열조직이다. 주로 외국 영상물이나 출판물·라디오·DVD 등에 대한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북한 당국의 단속은 정보저장매체가 소형화돼 정보를 공유하고 유포하기 쉬워진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109연합지휘부나 보위부, 안전성 등의 기관원들은 임의로 불시에 가택수색이나 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부터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널리 유포되자 옷차림과 생활방식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나팔바지’ 등은 ‘서양식 날라리풍 옷’ 착용으로 단속했고, 염색도 ‘서양식 머리 모양’이라며 단속했다. 휴대폰에 저장된 케이크 사진이나 장미꽃, 외국 호텔 사진 등과 문자메시지 속 한국식 표현이 단속 대상이 됐다. 단속 강화에 주민들이 검열을 피하기 위한 방식도 진화했다. 2019년 북한은 주민들에게 손전화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상시 업데이트를 지시했지만 주민들은 이를 감시 강화를 위한 것으로 여겨 따르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한 당국은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근거로 외부 정보 유입 및 유포에 대해 강력한 처벌에 나섰다. 외국 영화와 노래 등을 접촉·보관·유포할 경우 노동교화형 1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보고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전체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형을 부과하는 규정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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