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부권 불가피한 입법 강행하는 巨野, 국익·민생 망친다

2023. 3. 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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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국회를 야당이 주도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지만 '국가 이익 우선'을 규정한 헌법 제46조를 벗어나선 안 된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행태를 보면, 반정부 투쟁과 이재명 대표 방탄에 집중하면서 국익과 민생은 뒷전에 팽개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강행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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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국회를 야당이 주도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지만 ‘국가 이익 우선’을 규정한 헌법 제46조를 벗어나선 안 된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행태를 보면, 반정부 투쟁과 이재명 대표 방탄에 집중하면서 국익과 민생은 뒷전에 팽개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소수 여당의 호소를 묵살하는 거야(巨野)의 독주 방식도 갈수록 거칠어진다.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개정된 국회법(선진화법)을 악용하는 비정상은 뉴노멀처럼 됐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가 불가피한데도 밀어붙인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강행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징적이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모두 매입해야 하는 것인데 매년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간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담화를 통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t 수준의 초과 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t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재의 요구가 오면, 재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고 보고 새로운 개정안을 내는 꼼수까지 동원할 것이라고 한다. 반민생·반국익을 넘어 헌법에 대한 조롱도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 정권에 반농민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전술 아니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30일 본회의에서는 의료계 직역 간 이견이 큰 간호법도 강행 처리될 예정이다. 국정조사까지 마친 핼러윈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한다. 특조위는 1년9개월 가동하고 예산도 수백억 원 투입된다. 정치 공세와 친야 인사들 돈줄로 악용될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공영방송의 현 지배구조를 연장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문제가 심각하다. 심지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징용배상 결단과 한일 정상회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의 처리도 강행할 태세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야당 행태를 보면 어쩔 수 없다. 국익과 민생을 망치고, 국법 질서까지 흔드는 경우에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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