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남시장 비서실 CCTV 가짜” 李 거짓 행태 끝 어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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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뇌물을 막으려 설치했다"고 홍보했던 CCTV가 사실은 녹화 능력이 없는 가짜였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재판을 방청했던 유동규 씨는 "정 씨에게 'CCTV가 시장님에게 불편하지 않겠느냐'고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저거 작동 안 된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뇌물 방지용 CCTV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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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뇌물을 막으려 설치했다”고 홍보했던 CCTV가 사실은 녹화 능력이 없는 가짜였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검찰과 유동규 씨 주장이어서 앞으로 재판에서 진위가 규명돼야 하겠지만, 상황을 종합하면 개연성이 상당하다. 이런 논란만으로도 충격적이다. 그러지 않아도 ‘김문기 모른다’ 주장 등으로 이 대표 발언의 신뢰가 추락했는데, 10여 년 전부터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거짓 행태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도 힘들게 됐다.
정진상 씨는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2013∼2014년 시청 2층 사무실에서 유동규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는 등 2억4000만 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 재판이 29일 열렸다. 정 씨 변호인은 “이 시장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해 사무실은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회로가 연결되지 않아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이었다”며 구체적 정황을 제시했다.
재판을 방청했던 유동규 씨는 “정 씨에게 ‘CCTV가 시장님에게 불편하지 않겠느냐’고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저거 작동 안 된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뇌물 방지용 CCTV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 ‘윤석열이 몸통’이라는 등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했고, 호주 출장까지 동행했던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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