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세 노인이 새벽마다 코인 거래했다?… ‘차명 의심’ 못 걸러낸 거래소

정선형 기자 2023. 3. 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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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한밤중이나 새벽에 일어나 30여 종의 코인을 거래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A 씨 경우와 같은 가상자산 차명거래를 걸러내지 못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부당 사례를 공개했다.

A 씨와 유사한 사례는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발생했다.

FIU에 따르면 한 가상자산거래소 고객 B 씨는 9개월간 해외에서 1074차례에 걸쳐 278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받아 1만2267회에 걸쳐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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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가상자산사업자 위법 적발
해외서 1만번 넘게 매도·현금화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도 눈감아

A 씨는 한밤중이나 새벽에 일어나 30여 종의 코인을 거래한다.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거래할 시 적용되는 ‘트래블룰’도 잘 알고 있는 듯 거래 금액은 항상 99만 원 이하다. A 씨는 1929년생으로 올해 나이 94세다. A 씨는 실존 인물일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A 씨 경우와 같은 가상자산 차명거래를 걸러내지 못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부당 사례를 공개했다. A 씨와 유사한 사례는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발생했다. 73∼85세 고객 31명이 동일한 해외 IP주소에서 프로그램 자동매매를 하는 등 차명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눈에 띄었다.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강화된 고객 확인을 이행하고 확인 거부 시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거래소에서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차명 의심 거래 외에 △비정상적 거래 △내부통제 미흡도 위법·부당행위로 적발됐다. FIU에 따르면 한 가상자산거래소 고객 B 씨는 9개월간 해외에서 1074차례에 걸쳐 278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받아 1만2267회에 걸쳐 매도했다. 현금화된 282억 원을 712회에 걸쳐 전액 인출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보였다. 그런데도 이 가상자산거래소는 B 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거래소 임직원이 배우자 계정으로 코인을 매매하는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FIU는 5대 사업자에 대한 검사 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 주의와 최대 4억92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을 요구했다. 향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올해 상반기에는 코인마켓 사업자 및 지갑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하반기에는 이날 발표된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차명 의심 거래,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 위험이 큰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 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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