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계엄령 문건' 조현천 귀국 직후 체포...주요 혐의는?

YTN 2023. 3. 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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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혁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작성된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어제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해외 도피 5년여 만인데 답보 상태에 있던 관련 수사가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좀 지난 일이라서 이게 어떤 사안인지 정리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먼저 계엄문건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정혁진]

일단 2017년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직전부터 기무사에서 관련된 문건을 여러 건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2월에 그때 한민구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일단 위수령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관련 문제점 검토, 이런 문건이 있었고요. 지금 문제가 더 되고 있는 거는 3월 첫째주로 추정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10일인가 탄핵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3월 첫째 주 탄핵선고 직전에 탄핵 선고 후 비상계엄 준비서류라고 하는 걸 작성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이 발령됐을 때 병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청와대, 서울청사, 광화문, 헌법재판소 이런 데다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투입전력과 대기전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건들을 기무사에서 작성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문건이 작성됐다고 하는 게 사실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관련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데 조현천 씨가 기무사령관 하고 스리스타 하고 2017년 9월달에 전역했거든요. 그런데 12월달에 출국을 했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에 계속 체류를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가 이번에 귀국을 하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계엄문건이 작성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거고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1년이 훨씬 지나서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거잖아요.

[정혁진]

그렇죠. 국방부가 이 문서를 인지하게 된 건 2018년 3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서 작성된 지 꼭 1년 뒤였죠. 그런데 2018년 7월부터 막 오픈되기 시작한 거죠. 제일 먼저 이 문건을 문제삼은 것은 당시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었어요. 7월 5일에 이철희 의원이 문제를 삼았고 6월달에 군인권센터에서 문건 공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나흘 정도 지난 7월 10일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특수단을 구성하도록 지시를 했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7월 23일 군검합동수사기구가 발족돼서 수사를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그 당시에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출국을 했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던 것 같고요. 한 100일 남짓 수사를 하다가 수사가 멈춰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는 시작됐는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용두사미가 된 거군요.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혁진]

일단 조현천 기무사령관 관련된 혐의가 크게 4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내란음모, 무시무시한 그런 혐의이긴 한데. 그다음이 이런 문서가 작성됐다고 하는 게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서의 작성을 은닉하기 위해서 위장TF팀 같은 걸 만들었다고 하는 문서를 작성했는데 이게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죄가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기무사 같은 데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도록 규정돼 있는데 정치에 관여했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위반죄도 되고 그다음에 업무상 횡령죄까지. 이렇게 네 가지 혐의가 조현천 사령관 관련해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었던 기무사준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됐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혐의 정리한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실까요. 내란음모, 허위공문서 작성 및 사용, 정치 관여, 업무상 횡령. 어쨌든 이런 수사들이 다 지금 해외로 나가 있기 때문에 멈춰서 있던 것들이 다시 한 번 재개될 텐데 어떤 혐의들이 입증이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정혁진]

일단 제일 먼저 쉽게 보면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보면 소강원 장군이 원스타였으니까 그분이 1심에서 무죄받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정치관여죄는 아마 그렇게 문제가 쉽게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기무사를 동원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지집회를 개최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그거는 명백하게 정치관여가 될 거고. 그다음에 업무상 횡령죄 같은 것들은 기무사의 자금을 썼다고 하면 그 부분도 밝혀지기 쉬울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역시 내란음모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서를 작성한 것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타당하지 않은 것인가.

왜냐하면 조현천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비상계엄이라는 건 뭐냐 하면 통상의 경찰력으로는 더 이상 치안유지가 안 될 때 그때 가장 강력한 무력을 갖고 있는 군이 나서서 직접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우리는 제대로 합법적으로 질서 있게 시위를 했지만 그걸 넘어설 수도 있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한 것일 뿐이라고 하면 과연 이게 내란음모죄까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란음모죄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만약에 입증된다면 그건 형량이 상당히 무거운 부분 때문입니까?

[정혁진]

그렇죠. 원래 범죄는 실질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져야지 처벌이 되는 건데 예비나 음모하는 경우에도 처벌된 경우는 형법에도 굉장히 극히 드물거든요. 대표적으로 살인죄 같은 경우. 그런데 내란이나 외환 같은 경우에는 예비나 음모를 하는 경우에도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조현천 전 사령관 귀국 직후 자신의 무혐의 입증을 자신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조현천 / 전 국군기무사령관 :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문건의 본질이 잘 규명되고 또 국민이 그동안 많은 의혹을 가지셨는데 그런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조현천 전 사령관, 자신의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정혁진]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내란음모죄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미리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 내가 기무사령관인데 우리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 조치에 따라서 조치하면 되는 거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그러면 그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여기가 핵심적인 것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허위공문서 관련해서는 밑에 있었던 소강원 장군이 어쨌든 벌금형이지만 유죄판결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봐도 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치관여죄라고 업무상 횡령죄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인정되면 이러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이론적으로는 내란음모죄에 대해서 집중을 할 거고 현실적으로 본인의 신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업무상 횡령죄나 정치관여죄 관련해서 잘 소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시각도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지금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뭘 믿고 그러지? 이런 의혹의 시각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정혁진]

그러니까 5년 3개월 정도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현천 사령관 입장에서는 그 당시의 검찰과 법원까지야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검찰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도망을 간 거죠. 본인은 도망이 아니고 그냥 연기를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도주를 한 것인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검찰이나 옛날 검찰이나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혐의가 있다고 하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혐의 4개 중에서 내란음모죄 관련돼서는 법리적인 문제고요. 나머지 3개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증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문건 내용 발표 자체가 조금 과장돼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혁진]

그게 보면 2018년 3월부터 그다음에 7월부터 쭉 해서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됐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때도 논란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왔던 내용을 쭉 보면 이걸 과연 지금 2020년대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리나라 1960년대나 80년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건 2017년 2월에 위수령이나 군의 질서유지 관련된 문건들이 다 공개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개념, 영역, 성질, 사례 이런 내용들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마치 군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정도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침소봉대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찰과 그다음에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아직은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영장 청구 여부라든지 아니면 윗선 수사,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이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혁진]

영장이 청구될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영장이 청구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범죄혐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구속의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범죄혐의가 있다고 하면 구속 사유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도주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사유는 있는데.

과연 범죄 혐의를 구속할 만한 혐의로까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문제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누구였냐면 한민구 장관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민구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음모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가 조현천 사령관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수사가 중지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위의 한민구 장관,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른 사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요. 수사가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 이렇게 비판의 여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오늘 오전에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건가요?

[정혁진]

일단 돈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50억을 받았다는 거죠.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게 별 거 있겠습니까? 50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 그 이야기인데.

[앵커]

받은 건가요? 받기로 약속을 한 건가요?

[정혁진]

일단 딸이 화천대유의 직원으로 해서 돈을 받았고 그다음에 거기를 넘어서서 아파트도 받았고,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50억을 박영수 특검이 그 당시에 직접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박영수 전 특검이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은 거고. 그런데 배임수재가 되는데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특가법상 배임수재가 될 거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 화천대유 관련해서 컨소시엄이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컨소시엄 구성을 한 것을 대가로 해서, 또 하나는 PF대출 관련된 청탁을 통해서 그래서 50억이 수수가 됐다, 또는 약속이 됐다는 내용이니까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50억 클럽 수사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박영수 전 특검이 그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어떻게 보면 1호 타깃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정혁진]

1호는 곽상도 전 의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영수 특검은 2호 타깃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곽상도, 박영수, 최재경, 김수남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엄청난 퇴직금을 받았으니까 첫 번째로 수사가 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다가 현직 국회의원이었으니까.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도 딸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10억이 넘는 돈이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 수사가 될 것 같은데 결국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화천대유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몇 천만 원의 돈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까지도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50억 클럽 수사, 지금 시동은 늦게 걸린 감이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얘기도 끝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보니까 기각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유 때문인가요?

[정혁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속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혐의가 인정돼야 되고. 두 번째는 구속의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조현천 씨 같은 경우는 도망갔었으니까 그런 사유가 있다고 치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과연 있느냐. 그런데 법원에서는 없다고 본 거예요.

지금 자기방어권을 위해서 구속될 것까지는 필요가 없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한상혁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혐의가 크게 세 가지거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죄.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혐의가 명확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북부지법에서 판단을 해서 일단 구속영장은 기각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 시각에서 법원이 영장 기각 인용 여부를 다툴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이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본 걸까요?

[정혁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혐의는 뭐냐 하면 직권남용하고 그다음에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직권남용은 뭐냐 하면 특정인물을 심사위원으로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방통위원장이 자기의 권한을 남용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집어넣었다. 그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인 거고. 두 번째는 공무집행 방해죄인데. 뭐냐 하면 TV조선 관련해서 재승인 관련해서 심사 점수를 조작을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심사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게 그 이전에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모 교수하고 방통위의 실무 국과장들은 구속됐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점수 조작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법원이 그걸 인정한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 윗선인 방통위원장이 그러한 심사 조작 사실이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심사위원들한테 알리지 않고 심사하도록 해서 그래서 위법하고 부당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부분이 알고 조작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한 부분이 법원 입장에서 보기에는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자신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번 언론 앞에서 얘기했는데요. 먼저 얘기를 잠시 듣겠습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 (점수)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역시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발언 내용을 다시 한 번 언급을 해 보면 수정지시 혐의가 영장에 없다. 그러니까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역시 자기는 부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이걸 개입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정혁진]

그런데 저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점수 수정을 지시하지 않았다. 그 부분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정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일관성이 있으려면 이렇게 TV조선 관련해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고 하는... 원래 방송법에 보면 종편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재승인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정한 경우에는 재승인 기간을 더 단축시킬 수도 있고. 문제가 됐던 건 공정성 점수였어요. 공정성 점수가 만점이 210점이었는데 기준점은 50%인 105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TV조선은 104.1점밖에 득점을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것 자체를 몰랐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수정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도 몰랐다고 하는 거니까 아예 이런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소명을 하면 무죄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또 바뀔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교수와 그다음에 국장, 과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평가점수에 대한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정점으로 가는 검찰수사는 제동이 걸렸는데요. 관련 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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