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안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워킹그룹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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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빛 제주 바다를 헤엄치며 뛰노는 남방큰돌고래에 사람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실무 모임이 활동에 나선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이 구성돼 31일 첫 회의를 열고 8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워킹그룹은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지정과 생태허브 조성, 생태법인포럼 정례화 등을 포함한 조례 제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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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쪽빛 제주 바다를 헤엄치며 뛰노는 남방큰돌고래에 사람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실무 모임이 활동에 나선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이 구성돼 31일 첫 회의를 열고 8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워킹그룹은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지정과 생태허브 조성, 생태법인포럼 정례화 등을 포함한 조례 제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생태법인은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사람 외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2022년 2월 국회의원 시절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입법정책 토론회'를 열어 생태법인 추진을 공론화했다.
남방큰돌고래는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열대·아열대 해역에 분포하는 중형 돌고래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제주도 연안에서만 110∼120여마리가 서식한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워킹그룹은 11월까지 8개월간 활동하며 필요시 연장 운영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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