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한의사회, '난임 한방치료' 지원…최대 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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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다음 달 3일부터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원구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아 시 거주 난임 부부 15명에게 한 부부당 최대 180만원의 난임 한방 치료비를 지원한다.
성남시가 146만원, 한방 병·의원이 34만원씩 분담해 한약 복용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시 지정 한방 병·의원 8곳에서 3개월간 한약 처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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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다음 달 3일부터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남시가 저출생 대응 시책의 하나로 성남시한의사회와 함께 2014년부터 10년째 해오고 있다.
중원구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아 시 거주 난임 부부 15명에게 한 부부당 최대 180만원의 난임 한방 치료비를 지원한다.
성남시가 146만원, 한방 병·의원이 34만원씩 분담해 한약 복용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시 지정 한방 병·의원 8곳에서 3개월간 한약 처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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