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형 부과 범죄 조항 늘려…"방역조치 위반, 南 영상 유포도 대상"

이설 기자 2023. 3. 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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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의 조항을 늘리는 등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일부가 공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비상방역법, 마약범죄방지법 등 특별법을 제정해 방역조치 위반 행위 등에도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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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역법, 마약범죄방지법 등 특별법 제정…즉결처형·공개처형 사례도 지속 수집
정부, '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이 최근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의 조항을 늘리는 등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일부가 공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비상방역법, 마약범죄방지법 등 특별법을 제정해 방역조치 위반 행위 등에도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제정된 비상방역법에는 비상방역사업 관련 명령·지시 등의 집행을 어겼거나 국경·해상 등의 봉쇄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최고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역을 이유로 '국경봉쇄지역에 출입하는 자에게는 사전 경고 없이 발견 즉시 사살한다'는 북한 당국의 방침이 주민들과 국경경비대원들에게 내려왔다는 증언도 있었다. 실제로 봉쇄 지역에 출입한 사람이 국경경비대원에 의해 사살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아울러 보고서는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마약 거래, 남한 영상물 시청·유포, 종교·미신행위 등 국제인권규범의 자유권 규약상 사형이 부과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다고 서술했다.

특히 2017년 이후 한국드라마, 영화 등이 널리 유포되면서 외부 정보 접촉 및 유포뿐만 아니라 옷차림, 생활방식도 단속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외부 정보 접촉·보관·유포에 대해 노동교화형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을 접촉·보관·유포한 경우엔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2020년 양강도 거주 남성이 중국에서 남한 영상물을 유입해 여러 명의 주민들에게 유포한 행위로 공개 총살됐고, 2017년엔 또 다른 남성이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한 행위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됐다는 진술이 있었다.

2018년에는 평안남도 평성시 시장에서 하이힐, 화장품 등 남한 제품을 몰래 판매하다 체포된 사람들이 체포돼 총살로 공개처형을 당했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보고서는 또 국경지역에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명을 박탈하는 즉결처형 사례가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구금시설에서 수형자가 도주하다 붙잡히면 공개처형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피구금자가 구금시설에서 출산한 아기를 기관원이 살해한 사례도 있다.

아울러 북한에서 공개처형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2020년까지 매년 수집됐다. 공개처형은 대체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운동장 같은 곳에서 총살 방식으로 진행됐고 아동을 포함한 주민들이 집단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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