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월남·월북 가족들도 차별 대우…"이산가족 상봉 뒤 전에 없던 감시"

김서연 기자 2023. 3. 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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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첫 공개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담긴 북한인권 침해 실태
"南 출신 '복잡한 계층' 분류해 일상생활서 차별"
자료사진. 2018.8.26/뉴스1 ⓒ News1 뉴스통신취재단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북한은 '남한'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면 월북자 가족까지도 일상에서 차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 남측 가족과 만난 뒤 집중적인 감시와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30일 통일부가 공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는 이같이 탈북민이 겪거나 목격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센터가 지난 2017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한 인권실태를 담은 보고서로, 올해 처음 대외에 공개된다.

탈북민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주민을 '3대 계층'으로 나누는 북한은 국군포로나 월북자와 같은 소위 '남한 출신'을 본인과 가족까지 '복잡한 계층'으로 분류해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가하고 있었다.

특히 월북자의 가족은 특정 대학 입학이나 '당 일꾼', 군 관련 직장에서 근무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진술 중에는 부모가 한국전쟁 당시 월북했다는 이유로 김일성종합대학 추천을 받고 합격했지만 입학이 거부된 사례나, 지방의 농업대학 졸업 후 이산가족이라는 이유로 '당 일꾼'이 될 수 없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월북자의 가족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한 뒤 차별을 받기도 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산가족 행사를 통해 월북자가 한국의 형제를 만나거나 월북자의 자녀가 한국의 친척을 만났는데, 그 이후 "전에는 없었던 감시와 차별"을 겪어 남쪽의 친척을 원망하게 됐다는 증언이 담겼다.

아울러 군부대 직장에서 해임되거나 자녀들까지 거주지 보위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월북자의 자녀는 입대를 해도 어렵고 힘든 곳에 배치됐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북한은 국군포로를 '43호'라고 지칭하면서 따로 관리해 본인은 물론 직계 가족까지 감시했다고 한다. 이러한 감시는 "남한 출신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특히 국군포로는 탈북할 가능성 등으로 감시가 더욱 심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아울러 국군포로 자녀는 아버지의 직업을 대물림받는 경우가 많아 탄광에서 일해야 했고, 군입대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당도 불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에 의해 강제로 억류·거주하게 된 납북자들도 감시와 차별의 대상이었다. 국군포로와 마찬가지로 탄광·광산 지역에 배치된 사례도 있었다.

반면 이와 상반되게 각 단위 및 지역 별 당 위원회의 선전비서가 되거나 노동당으로부터 '통일이 되면 고향(한국)의 위원장이 된다'는 내용의 임명장을 수여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전후 납북자의 경우 피랍과 강제 억류 과정에서 자유의 박탈, 가족결합권의 침해, 차별과 감시 등의 인권 침해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납북 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가 적고,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이 아니어서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상세한 인권침해 내용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서는 서술했다.

한편 북한은 월남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복잡한 군중'으로 분류해 관리했으나 차별의 정도는 달리 한 것으로 파악된다. 월남자 가족의 대학 진학, 입대 등에서 일괄적인 차별이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다만 제대 후 입당한 상태에서 보위부원이 되기 위해 '보위대학' 입학 추천을 받았는데 인민군으로 참전한 가족이 돌아오지 않아 추천이 무산되거나, '전사' 처리됐던 가족이 외국에 살고 있단 사실이 밝혀져 군관학교를 다니던 중 제대 처리돼 당 일꾼이 되지 못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인 '관리소'에 한국과 관련해 수용된 경우로는 "가족이 탈북하여 한국에 거주하거나 본인의 한국행 시도, 인신매매나 한국거주자 통화 등 한국 관련 문제"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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