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동문·학생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조사 연장, 심판 받을 것”

김형환 2023. 3. 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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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 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동문들과 학생들이 조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숙명민주동문회와 숙명재학생모임 '파란 불꽃'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5인 이상의 교수가 불과 60쪽 짜리 논문을 90일 넘게 심사하고도 기간을 연장했다"며 "이는 심사기간 연장 횟수와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은 규정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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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심사 길어질수록 의심 커질 것”
학생들 “학부생 수준 윤리도 지켜지지 않아”
동문·학생들 30일 시작으로 매주 홍보전 진행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 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동문들과 학생들이 조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7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일본민예관을 방문,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숙명민주동문회와 숙명재학생모임 ‘파란 불꽃’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5인 이상의 교수가 불과 60쪽 짜리 논문을 90일 넘게 심사하고도 기간을 연장했다”며 “이는 심사기간 연장 횟수와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은 규정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5일 숙명여대는 지난해 12월 중순 본조사에 착수한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1999)에 대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규정의 허점을 악용해 검증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른바 ‘뭉개기’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숙명여대는 지난해 3월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지만 규정을 이용해 본조사를 미루다 지난해 12월 착수한 바 있다. 해당 규정은 ‘예비조사는 30일 이내 완료해 위원회 승인 받은 뒤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인데 위원회의 승인 기간이 따로 없다는 점을 악용해 약 9개월이라는 기간을 미룰 수 있었다.

이에 동문들은 “우리 대학의 위상·학문의 명예와 권위·학자적 양심과 신뢰를 지켜주길 바라는 수많은 눈이 숙명을 향하고 있다”며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의심의 시선이 숙명을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며 “기한 없는 논문 심사 연장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숙명여대 재학생들 역시 성명서를 통해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촉구했다. 학생들은 “학부생 수준의 연구 윤리도 지켜지지 않은 논문에 도대체 어떤 검증이 더 필요한가”라며 “기간 연장에 있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사유를 밝혀달라”고 비판했다. 이어 “숙명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힘으로 세상을 바꾸라고 말한다”며 “학교가 먼저 세상을 바꿔달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주장했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와 재학생들은 이날 오후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리는 ‘전체 교수회의’ 앞에서 홍보전을 열고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검증 결과 발표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 숙명여대 정문 앞에서 홍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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