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 고시원 · 반지하 세입자에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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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고시원, 반지하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가 최대 5천만 원의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아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다음 달 1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대출해 줍니다.
전세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반지하 등에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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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고시원, 반지하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가 최대 5천만 원의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아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다음 달 1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피시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자산은 3억 6천1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대출해 줍니다.
전세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반지하 등에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에 방문 접수를 하면 서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올해는 5천 호만 신청받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를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주거취약계층에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때 공공임대 보증금 50만 원을 무이자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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