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 생부도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3. 3. 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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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생모만 가능하도록 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남편 아닌 남자인 생부에게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출산으로 혈연관계가 바로 확인되는 생모와 달리 생부는 혈연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생모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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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생모만 가능한 혼외자 출생신고 위헌…태어난 즉시 보호받아야”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혼인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생모만 가능하도록 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 46조·57조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특정 법 조항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이 즉각 무효가 됐을 때 초래되는 사회적 혼선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해당 법 개정 시한은 2025년 5월31일이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속하며, 혼외자 출생신고 제약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46조는 '혼외자의 출생신고 의무는 생모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57조는 '생모와 불륜관계인 생부가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미혼부는 자신의 아이임에도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사회적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헌재는 "출생등록은 아동이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한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부는 생모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해 곧바로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며 "실효적으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혼외자를 낳은 생모가 혼인관계 파탄 등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꺼릴 수 있거나 생부가 아닌 친모의 남편이 출생신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헌법소원은 받아들였지만 가족관계등록법이 생부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남편 아닌 남자인 생부에게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출산으로 혈연관계가 바로 확인되는 생모와 달리 생부는 혈연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생모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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